자가용PPA 설명에 앞서 태양광발전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거래형(자가소비형) | 가정용이라 불리는 전기요금절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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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자가용전력판매(PPA) | 자가소비 외에 남은 발전비용을 20년동안 현금으로 받는 제도 |
발전사업형 전력판매(RPS) | 태양광발전비용을 20년 동안 받는 제도 |
매월 받는 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단순히 전기요금절약을 위한 기존의 자가소비용 태양광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 후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거래 하는 방식이며, 설치대상은 설비용량10kw초과~1,000kw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로, 토지나 건물, 지붕, 옥상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정적 수익창출 가능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거래하여 발전비용을 20년 동안 수익이 창출되는 제도
※ 월 수익금은 SMP 또는 REC 시세에 따라서 변경가능
자가용 PPA 우선 설치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01. 지붕 | 02. 옥상 | 03. 대지 | 04. 잡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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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브주택, 가든, 식당, 주차장 우선대상 ※ 무허가 건축물(허가불가), 목조주택, 조립식, 판넬주택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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