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가용 PPA

태양광 발전소의 종류

자가용PPA 설명에 앞서 태양광발전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거래형(자가소비형) 가정용이라 불리는 전기요금절약형
주택용자가용전력판매(PPA) 자가소비 외에 남은 발전비용을 20년동안 현금으로 받는 제도
발전사업형 전력판매(RPS) 태양광발전비용을 20년 동안 받는 제도
자가용 PPA란?

매월 받는 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단순히 전기요금절약을 위한 기존의 자가소비용 태양광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 후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거래 하는 방식이며, 설치대상은 설비용량10kw초과~1,000kw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로, 토지나 건물, 지붕, 옥상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정적 수익창출 가능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거래하여 발전비용을 20년 동안 수익이 창출되는 제도

자가용 PPA 진행 절차
  • 1. 방문 및 용량확인 후 계약
  • 2. 필요시 대출진행
  • 3. 발전설비 및 설치공사
  • 4. PPA 신청
    (한국전력공사)
  • 5. 사업 개시신고
    (전기안전공사/한전/지자체승인)
  • 6. 사용전 검사
  • 7. 한전수급계약
  • 8. SMP 수익생성
  • 9.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설비인증
  • 10. SMP와 REC 거래
  • 11. SMP+REC 추가적 수익생성

※ 월 수익금은 SMP 또는 REC 시세에 따라서 변경가능

자가용 PPA 우선 설치 대상 조건

자가용 PPA 우선 설치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01. 지붕 02. 옥상 03. 대지 04. 잡종지
※ 슬라브주택, 가든, 식당, 주차장 우선대상
※ 무허가 건축물(허가불가), 목조주택, 조립식, 판넬주택은 예외
한화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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