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전, 답, 임야, 대지, 건축물(축사, 재배사 포함)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단계별 추진절차
  • 01/ 부지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부지(토지, 건물)선정
    • 태양광 발전 가능 용량 확인
    •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분석)
  • 02/ 개발 행위 허가
    • 해당 지자체
    • 필요시 주민동의, 설명회 개최
  • 03/ 발전사업 허가
    • 해당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04/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05/ 전력수급계약(배전신청)
    •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 인입공사비 납부
  • 06/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력수급계약 : 한전
    • REC구매계약 : 의무구입사
  • 07/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 전기감리자 선정 (설계감리계약)
  • 08/ 설치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공사
    • 전기공사 (모듈, 인버터)
  • 09/ 사용전 검사 및 봉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계량기 봉인 (한전 or 전력거래소)
  •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 해당 지자체
    • 생산전력판매 (SMP)시작
  • 11/ 설치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현장 확인
  • 12/ REC발급, 거래
    • 한국에너지공단 발급
    • 거래 : 전력거래소, 현물시장 등
  • 13/ 유지보수(O&M)
    • 전기안전관리사 선임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계약 (부지, 시설물 관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REC가중치 태양광 에너지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이하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2018년, 2019년
4.0 2020년
연간수익계산방법
연간수입연간 매출액[1]연간지출액[2]
  • [1]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 전력판매 수익(SMP) + REC 판매수익
    • 전력판매수익 = 연간 발전량(kwh)* × SMP 가격(원/kwh)
    • RCE판매수익 = 연간 발전량(kwh)* × 가중치 × REC 가격(원/kwh)
    • 연간 발전량(kwh)* = 설치용량(KW) × 일 발전시간(평균 3.6시간) × 365일
    • ∴ 연간매출액 = 연간 발전량(kwh) × {SMP 가격(원/kwh) + REC 가격(원/kwh) × 가중치}
  •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지출액 = 각종세금 + 금융비용 + 유지,운영(O&M)비용
    • 각종세금 = 소득세, 부가세 등
    • 금융비용 = 대출에 따른 원금상환 + 이자비용 등
    • 유지, 운영(O&M)비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임대료, 보험료, 모니터링비용, 보수비용 등
한화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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