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고시했으며,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임야 태양광의 경우 기존 0.7에서 0.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한국형FIT의 경우 공고 주기가 기존 1년 주기에서 반기 별로 연 2회 조정되며 고정가격단가 결정 방식은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 미만의 낙찰 평균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위 가중치 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형 FIT 관련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내용
전북본사|경기지사|대전지사|광주지사|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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